보증재단에 지급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보증료: 보증이 해지되거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보증료: 대부분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결산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보증재단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보증료는 적격증빙수취의무 예외에 해당하여 10만원 이상이라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