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비란 무엇인가요?

    2025. 6. 28.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사립학교의 설치 및 경영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설립 목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 및 경영을 통해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 이념을 구현하고 독자적인 교육 방침에 따라 교육을 진흥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됩니다.
    • 필수적 목적: 사립학교의 설치 및 경영은 학교법인의 필수적인 목적이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사용: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 목적이 한정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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