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상세명세서 작성 시 1세대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주택 수 산정 시에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며, 1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세대 구성 및 주택 수 산정은 취득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원의 주민등록 현황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