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월 2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수급권 보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금지 대상인 급여채권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경우, 해당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압류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수급전용계좌' 운영 여부나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