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업종별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등을 위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지만, 업종별로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가산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