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미충족
근로 의사 및 능력의 부재
재취업 노력 미흡
이전 수급 이력에 따른 제한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당시의 사업장 상황과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