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토·일 각 5시간)으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사업장에서 가입 요건(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을 충족하면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근로가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