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리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 중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