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시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정기 신청의 경우 보통 8월 말경에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에서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3 계약으로 근무할 때 근로자의 날 외의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스케줄 근무로 공휴일에 계속 근무했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았어야 하나요?
부모님이 별거 중일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