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화 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아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더라도,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현장에서 단말기 설치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케줄 근무로 공휴일에 계속 근무했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았어야 하나요?
부동산 공동명의 사업에서 대표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