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지출한 상품권 구입비용은 별도의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내에서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품권 구입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비용은 다른 접대성 경비와 합산하여 전체 한도 내에서 관리하시기 바라며,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