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따라서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 시 해당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폐업 신고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