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합산하여 재산 합계액을 산정하며, 이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동소유 재산의 소유자 판정 시에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각 지분권자를 소유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