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운송주선인(포워더)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적법하게 통관되었다면 세관에 별도로 문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송주선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NO(XXXX)'로 표시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은 물품의 통관 사실을 증명하고 세액을 확정하는 공식 서류이므로, 운송주선인 정보의 유무가 통관의 적법성이나 세금 증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인도지시서(D/O) 발행이나 운임 정산 등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나 관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