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필수 기재 사항이나,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도메인 이름 등을 즉시 적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나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우선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먼저 교부받은 뒤, 이후 도메인 이름이 확정되는 대로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보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심사 중인 스마트 스토어 주소나 계약서로 즉시 대체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후 보완 시에도 해당 관청에 변경 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도메인이 확정되는 즉시 지체 없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