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의료진이 안내서 등을 교부했더라도 구두로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거나 진단 과실 없이 진단하지 못한 질환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