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당시의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과실은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의료과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의 의료 수준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