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사고 발생일(범죄행위 종료 시점)로부터 7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