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면적 기준은 50㎡ 이상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은 그 종류에 따라 시설면적 기준이 다르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면적은 자가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