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개인 체납으로 인해 법인 계좌가 직접 압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법인 재산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어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체납 세금이나 채무를 이유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예외적 압류 가능성(법인격 부인론):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체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채무 면탈 등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체로 보아 법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추후 본인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