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체납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지방세 및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체납액이 많은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