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되므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