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매출 1억원, 출장비 5천만원을 선지출 후 고객사로부터 동일 금액의 출장비 실비정산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총액을 1억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정산금을 포함해 1억5천만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8.
개인사업자가 근로매출 1억원과 별도로 고객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출장비 5천만원을 정산받은 경우, 국세청은 해당 출장비를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1억원으로 봅니다.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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