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분 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로 승계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승계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가산세나 체납처분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