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수급권 발생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연금을 지급받지만, 이후 55세가 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지급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이 확인되면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 정지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금이 지급되었다면, 정산 차액을 징수하거나 향후 지급할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한 지급 정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