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는 재판이 종료되는 시간에 따라 차등화된 일당과 여비가 지급됩니다.
재판 종료 시간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6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법원은 배심원 등이 격리된 경우 격리 일수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숙박이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숙박료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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