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투잡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로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프리랜서로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예외 대상: 만약 투잡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리랜서 강사나 알바 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잡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합산 신고가 원칙이며, 기타소득이라면 금액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합산 시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 세율을 비교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