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보험급여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심사청구 중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내린 기존의 보험급여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집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결정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이 정지된 경우 공단은 심사청구인 및 해당 처분을 한 소속 기관에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