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을 2026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면제·감면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계결정·경정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제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제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의제상각은 예외적으로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이나 추계과세 대상 법인 등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제상각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법인이라면 2019년 취득분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강제로 의제상각이 발생하지 않으며, 2026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부터 세법상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