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무신고 후 결정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최초 신고 내용(무신고 결정의 경우 결정 통지서 등)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목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서식이나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