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되어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행상품권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으시는 여행상품권이 회사의 급여 규정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이라면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