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나요?
2026. 8.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치료로 완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급여를 제한하여 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