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압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날부터 기산합니다.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단순히 압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정지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효 완성 여부는 해당 압류의 적법성, 압류 해제 여부, 그리고 체납액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