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기산연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의 소득은 매출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 보아 감면 기간을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