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적용역의 면세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