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취소와 취득취소는 서로 다른 사유이므로, 상실취소의 경우 취득신고서에 '15. 상실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실무상 취득취소와 상실취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상실취소 시 취득취소로 입력하면 처리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유에 맞는 신고서와 사유 코드를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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