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세금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기말 현재까지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모든 세액을 관리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미지급세금은 단순히 당기에 발생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지급세금은 '당기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말 결산일 현재 납부 의무가 남아있는 모든 세액을 포괄하는 계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과 이미 기한이 지나 체납된 세액은 성격이 다르므로, 실무적으로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소송·심사청구 계류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