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합산한 현금 입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1거래일 동안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액을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하루에 500만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500만원을 인출하는 경우, 각 거래일별로 1,000만원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동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를 나누는 행위는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