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의 근로자를 법인이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법인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시절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법인전환 과정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퇴직금 정산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