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할 수는 있으나 해당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상품권 구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라면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면제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수취 의무에 따라 상품권 구입 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시 사업자 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