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를 통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자등록 상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위 산정 방식에 따라 해당 기간의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근로자 명부와 출근부 등을 토대로 산정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