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정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지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나 1일 소정근로시간 등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된 정보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정정 신청서 또한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