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