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세되는 영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할 때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