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완료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의 귀속자는 해당 통지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