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는 하한액인 41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41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하한액인 4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2026년 기준 보험료율 9.5% 적용 시 38,950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결정하며, 실제 소득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