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당연히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국인등록증상의 주소는 행정적인 등록 사항일 뿐,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 가족의 거주지 등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국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