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만큼만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의 주된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됩니다.
모든 임대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즉, 가업용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기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임대하는 경우'는 위 예외 요건(임직원 무상 임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타인 임대라면, 해당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총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임대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높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 기간과 목적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