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이미 등록된 카드번호'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은 이전 사업장에서 해당 카드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라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홈택스 시스템상 특정 사업자번호에 등록된 카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삭제 처리를 해야 다른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폐업한 사업장의 홈택스 접근이 어렵거나 삭제가 원활하지 않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해당 카드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