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율 8%는 소득세법상 별도로 규정된 세율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계산된 결과가 8.8%가 되는 것을 혼동하여 8%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8%'는 인적용역 등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 시 발생하는 8.8%의 원천징수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시 3.3%)입니다. 소득의 성격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므로 계약 내용과 용역의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